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28, 2023.11.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3.28, 2023.11.23)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28]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담당관ㆍ과(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3)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28]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2023.11.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7.3.28]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3.28]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승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 (별지 제4호서식) 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 (별지 제5호서식) 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 를 비치하고 매일의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 (별지 제7호서식) 을 비치하고 전ㆍ출입 및 거주지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근무명령서 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무명령서는 복무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8-2호서식)에 등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 시 당일 초과근무자 현황과 전일 초과근무자 현황을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명령권자는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 부구청장 2.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 국장, 소장 3. 동 : 동장 [전문 개정 2008. 10. 10]
① 공무원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장신청서(전자결재시스템 서식에 의한 전자결재)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10, 2023.11.23)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28]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구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의 파견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28]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근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199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