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전문개정 2010. 11. 12]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전문개정 2010. 11. 12]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개정 98.09.14, 2006.12.20, 2008. 10. 30, 2010.11.12, 2017.7.13, 2018.12.27,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1. 1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3명 이상 (개정 2010. 11. 12)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 11. 12)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1.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4, 2000.11.17, 2016.3.1, 2017.7.13, 2018.12.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11. 12)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0. 11. 12)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0. 11. 17, 2010.11.1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 11. 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개정 2010. 11. 12)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 11. 12)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