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먼지ㆍ눈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이정표ㆍ배전함ㆍ육교ㆍ소화전함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개정 2020.12.31.)
3.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관습상 현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전 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도로상에 쌓인 눈과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 등 그 밖의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 등 청결한 생활환경보전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결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청결활동자(단체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포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의 연중 활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10.09.10, 2012.12.31, 2022.12.30.)
③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5.30, 2006.12.20, 2008. 01. 09, 2016.3.1, 2018.12.27, 2020.12.3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12.31.)
2. 환경보전에 관한 많은 관심과 풍부한 경험 갖춘 주민 2명 (개정 2020.12.31.)
3.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명 (개정 2020.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앞, 내점포앞의 쓰레기와 쌓인 눈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를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선정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월 1일을 ‘클린성북의 날’로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1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① 구청장은 동장(성북구 하부조직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ㆍ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청결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