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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50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7-15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7, 2020.12.31.)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8. 03. 17, 2020.12.31, 2021.7.15.)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