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7, 2020.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7, 2020.12.31.)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8. 03. 17, 2020.12.31, 2021.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