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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자치법규 2077498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7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 (이하 “정책회의”라 한다) 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조

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중요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주요추진사업의 계획변경
4.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등

제4조

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보건소장, 안건제출 과장 및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1998.9.15,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2.9.13, 2013.2.4, 2013.10.4, 2016.3.1, 2019.12.26, 2022.12.30.)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회의는 업무소관 국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책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20, 2010.9.27)

제7조

안건제출

① 실ㆍ국장 및 보건소장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②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고 별지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책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결과보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