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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749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2021.12.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9.)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19.)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4. “주된 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19.)
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9.)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개정 2020.11.19.)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삭제 2010.6.2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개정 2010.6.29, 2020.11.19.)

제4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2. 컨설팅, 개발용역,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 (개정 2020.11.19.)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개정 2020.11.1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개정 2020.11.19.)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 법령 등 (개정 2020.11.19.)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부서)의 사례 분석

제5조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및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29, 2020.11.19.)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 (개정 2020.11.19.)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 등 (개정 2020.11.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 후,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20.11.19.)

제6조

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1.12.31.)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1.12.31.)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개정 2020.11.19.)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 (개정 2020.11.19.)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개정 2020.11.19.)
5. 삭제 (2021.12.31.)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7조

예산 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8조

사업계획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2021.12.31.)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11.19, 2021.12.31.)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개정 2020.11.19, 2021.12.31.)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20.11.19, 2021.12.31.)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개정 2020.11.19.)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령 등 (개정 2020.11.19.)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2021.12.31.)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 설명 (개정 2020.11.19.)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사항 (개정 2020.11.19.)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 전수 (개정 2020.11.19.)
8. 기간 및 특수 조건 (개정 2020.11.19.)
9. 그 밖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0.11.19, 2021.12.31.)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개정 2020.11.19.)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의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제12조

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 양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개정 2020.11.19.)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개정 2020.11.19.)
4.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개정 2020.11.19.)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 금지 (개정 2020.11.19.)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개정 2020.11.19.)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제13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는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개정 2020.11.19.)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4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19.) [전문개정 2010.6.29]

제15조

검사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총괄부서의 장에게 합동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 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14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제16조

최종성과물 제출

① 시스템공급자는 제15조에 따른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 및 그 밖의 최종성과물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완료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하여 운영시스템과 연계ㆍ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IT자원에 대한 기술이력관리 및 통합운영관리 체계에 활용한다. (개정 2020.11.19.)

제18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규정, 지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