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삭제 2024.12.26.
5.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6.)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ㆍ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동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정보화 전문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등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대학, 교육기관, 전문업체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분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서 유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또는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어르신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 다양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③ 교육 시작 후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1. 총 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육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정보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재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며 필요 시 개편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창구 운영
5.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정보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할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2.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3.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①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하거나 콘텐츠를 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제24조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0.]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4.20.) [제37조에서 이동, 2023.4.20.]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3.4.20.]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3.4.20.]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