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사무국(이하“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구의회의장”이라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 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0조에 관한 사항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의 경우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하로 한다.
② 신용카드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건당 4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별지 제1호 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현장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