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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7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2-27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21)

제5조

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③ 삭제 (2011.10.21)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골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10.21, 2018.5.31.)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2.27.)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개정 2020.2.27.)
2.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속, 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한 경우 (개정 2013.3.7, 2020.2.27.)
3. 성북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그 유족이 성북구에 신청한 경우
4.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 시설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2.27.)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전문개정 2011.10.21]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나 제7조제2항ㆍ제11조ㆍ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1.10.21, 2020.2.27.)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개정 2011.10.21)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0.21)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0.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제10조

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②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권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1.10.21)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징수·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ㆍ관리비(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②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③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별도 계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7.)
④ 삭제 (개정 2020.2.27.)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0.21, 2020.2.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ㆍ 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0.2.27.)
3.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신설 2019.9.26.) (개정 2020.2.27.)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0.21, 2019.9.26, 2020.2.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사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 전에 장사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는 사용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2020.2.27.)
②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16조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장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② 시설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1)
1.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수리 (개정 2011.10.21, 2018.5.31.)
2.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개정 2011.10.21)
3.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권 취소 (개정 2011.10.21)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장사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 (개정 2011.10.21)
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 (개정 2011.10.21)
6.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개정 2011.10.21)
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반환 (개정 2011.10.21)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개정 2011.10.21)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업무 수행 시 이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7.)

제17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7.)

제18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19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0.21)

제2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