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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47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7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발전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은 담당과장 및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0.4.23.)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 의원 (개정 2015.12.31.)
2.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4. 자원봉사자
5.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4.2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4.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23.)

제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20.4.3.)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23.)

제4조

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4.23.)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20.4.23.)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신설 2020.4.23.)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0.4.23.)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20.4.23.)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3.]

제5조

센터의 조직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4.23.)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4.23.)

제6조

자원봉사자 우대 등

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하고,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인증메달, 상패, 감사장 수여 및 성북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4.23.)
③ 신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5.12.31.)

제7조

봉사활동 경비지원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구에서 주관하거나 요청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4.23.)

제8조

보험가입

① 삭제 (2020.4.23.)
② 보험 가입 대상자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자원봉사 보험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4.23.)

제9조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등 발급

자원봉사 활동기관에서는 봉사활동사항을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4.23.)

제10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4. 삭제 (2020.4.23.)
5.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31.)
6.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