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1.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5)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5)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5)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 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1.5)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19.7.1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1.5)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5)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5)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5)
① 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모집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5.11.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1.5)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5.11.5)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5)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하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11.5)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1.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5.11.5)
⑥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⑦ 삭제 (2019.7.18.)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5)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구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구청장에게 당회계년도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18.)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결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에 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캠프 운영에 따른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8.]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개정 2019.7.18.)
제12조제1항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18.]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1.5)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1.5)
③ 삭제 (2019.7.18.)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5.1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① 삭제 (2019.7.18.)
② 구청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자원봉사확인서 또는 자원봉사증 등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15.11.5)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초청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18.]
구청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19.7.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