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 규칙」 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21.6.10.>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 규칙」 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21.6.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9.18>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3. 6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개정 2009.9.18, 2021.6.10.>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개정 2009.9.18, 2021.6.10.>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개정 2009.9.18, 2012.12.31, 2021.6.10.>
①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2항 각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8, 2012.12.31, 2021.6.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 중에서 임명하는 8명의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9.18, 2010.9.27, 2012.12.31, 2019.12.26, 2021.6.1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09.9.18>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09.9.18>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09.9.18, 2012.12.31, 2021.6.10.>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개정 2009.9.18, 2021.6.10.>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2.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9.9.1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9.18, 2021.6.10.>
2.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개정 2009.9.18>
3. 지방의회의원 <개정 2009.9.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0.>
2. 삭제 <2023.7.13>
3.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10.> [본조신설 2012.12.31]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9.18, 2021.6.1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9.9.18>
가. 견책 2년
나. 감봉 이상 3년 <개정 2021.6.10.>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9.9.18>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 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척 및 기피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0.]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6.10.>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 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8, 2021.6.10.>
③ 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따라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은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2.12.31>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9.18, 2012.12.31, 2021.6.10.>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2.12.31, 2021.6.10.>
2.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9.18, 2012.12.31>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등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2.12.31>
「지방공무원법」 제11조 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9.18, 2021.6.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18,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