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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자치법규 207746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제2조

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