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ㆍ공정ㆍ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 상담자에게 인권 상담ㆍ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같은 날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결과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ㆍ주소ㆍ연락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결과보고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 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진정인이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진정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하도록 안내한다.
⑥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상담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상담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⑦ 상담자는 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ㆍ고소하게 되면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할 수 없음을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상담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내담자의 상담 및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상담자는 상담일지 및 진정서를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① 상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인이 제2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직접 진정인에게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① 상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라목에 의한 진정사건은 진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정사건 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상담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①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와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② 사건별 부호문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각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진가’, ‘진나’, ‘진다’, ‘진라’로 한다.
③ 진행번호는 진정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④ 사건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 중 제9조(접수대장 작성), 제14조(진정사건 접수보고), 제16조(사건번호 부여), 제17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①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진정인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 인권센터 시민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10일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진정인 및 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받은 진정인 및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상담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진정사건의 접수, 조사결과, 결정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정사건이 위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거나 동조례 제11조제2항제7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① 진정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신청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절차, 수수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이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하며 "상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상담한 사람을 말한다.
2. "진정"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를 사유로 인권센터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한다.
3. "내담자"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진정인"이란 제2호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센터에 조사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진정인"이란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구의 사무위탁기관
라. 구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6.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