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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7746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5-21공포 2026-05-21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21.>

제2조

개의

본회의 개의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6. 5. 21.>

제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5. 3. 28.>

제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제출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21.>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6. 5. 21.>

제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출ㆍ발의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6. 5. 21.>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3. 28.>

제1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2026. 5. 2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6. 5. 21.>

제11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의장은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5. 21.>

제1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1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16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6. 5. 21.>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구청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자신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1.>

제19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6. 5. 21.>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6. 5. 21.>

제2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1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22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3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21.>

제28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제29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회기 중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의원 1명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5. 21.>
④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30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6. 5. 21.>

제3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35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 5. 21.>

제37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2명 이상의 의원을 감표 위원으로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6. 5. 21.>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9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6. 5. 21.>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26. 5. 21.>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0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전문개정 2026. 5. 21.>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21.>
9. 제출안건과 그 내용 <개정 2026. 5. 21.>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6. 5. 21.>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6. 5. 21.>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4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5. 21.>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5. 21.>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4조의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5. 21.]

제44조의3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45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6. 5. 21.>

제4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0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5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2026. 5. 2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 또는 인쇄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56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7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개정 2026. 5. 21.>
7. 의사
8. 표결 및 기명투표의 찬반의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료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26. 5. 21.>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6. 5. 21.>

제58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6. 5. 21.>

제59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개정 2026. 5. 21.>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5. 21.>

제6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63조

결산의 검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개정 2026. 5. 21.>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3. 28.]

제6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중에서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5. 2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의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제66조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6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③ 삭제 <2025. 3. 28.>

제6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5. 21.>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응답 <개정 2026. 5. 21.>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1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3. 28.>

제72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