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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6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4. 9.>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4. 11. 14., 2000. 4. 17., 2011. 12. 31., 2020. 12. 31., 2026. 4. 9.>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6. 4. 9.>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2026. 4. 9.>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2026. 4. 9.>

제4조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구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2026. 4. 9.>

제5조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조

감사ㆍ조사의장소

감사와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피감사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제7조

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ㆍ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장에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 (이하 “사무보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5. 6.>
② 의장은 제1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2026. 4. 9.>
③ 사무보조직원은 보조업무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2026. 4. 9.>

제8조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① 의회 위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6. 4. 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2. 31., 2021. 5. 6., 2026. 4. 9.>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따라야한다. <개정 2011. 12. 31., 2026. 4. 9.>
④ 의장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무보조 및 자료 수집업무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31.>

제9조

감사ㆍ조사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11. 12. 31., 2020. 12. 31., 2022. 3. 17., 2026. 4. 9.>

제1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2026. 4. 9.>

제11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ㆍ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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