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24.4.1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11.)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4.4.11.)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4.4.11.)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9.5.16, 2022.12.30.)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성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6.] (개정 2024.4.11.)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2024.4.11.) 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1, 2024.4.11.)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11.)
[본조신설 2019.5.16.]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2023.5.11.)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3.5.11, 2025.11.1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단서신설 2025.11.13.]
③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11.13.)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11, 2025.11.13.)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