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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7744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7, 2008. 03. 17, 2020.12.31.)

제2조

정수 및 자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4.6)(개정 2019.12.26, 2020.12.31.)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4.6, 2013.11.7, 2020.12.3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4.17, 2020.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
3. 정부투자기관ㆍ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3.11.7) (개정 2020.12.31.)

제3조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3, 2020.12.31,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20.12.31.)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5.4.6) (개정 2020.12.31.)
④ 책임위원 및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3.)

제4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20.12.31.)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7)

제7조

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12.06, 2006.5.30, 2020.12.3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 ③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95.12.06,2006.5.30, 2020.12.31, 2021.12.31.) [전문개정 93.08.23]

제7조의2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조

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3.11.7)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3.11.7)
3.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3.11.7)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3.11.7, 2020.12.31.)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8.5.3.)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