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의정회의 조직과 기관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③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
④ 의정회는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12.31.)
2. 성북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