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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743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의정회의 조직과 기관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③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31.)
④ 의정회는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12.31.)
2. 성북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