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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42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설치한 여성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복지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시행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

사용허가

여성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접수신청과 수강료를 납부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동시접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
2. 여성단체의 문화ㆍ교육행사
3. 기타 단체의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교육행사
4. 사용허가 신청 순 등

제5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별표 2에서 정한 문화여가 및 능력개발 수강료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2.9.27.)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다.
1. 유관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여성복지시설 사용료의 변경 추세
2.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변동율 등

제6조

사용료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그 가족 (개정 2018.12.27, 2024.4.1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20, 2018.12.27.)
1.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개정 2018.12.27.)
3. 삭제 (2022.9.27.)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 07. 20) (개정 2018.12.27.)
④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개정 2023.12.28.)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위약금 100분의 10을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9.27.)
2. 시설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개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반환
2. 수강 개시 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
3. 수강 개시 후 3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금액 반환
4. 수강 개시 후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고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금액 반환
5. 수강이 개시되어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12.27.]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부대시설 설치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 관리시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