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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자치법규 207742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30)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알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3.11.23)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10. 10] (개정 2023.11.23)

제5조

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 10. 10]

제6조

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2008. 10. 10)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2.6 2000.12.30, 2008. 10. 10, 2023.11.23)

제7조

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3.12.6, 200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