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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1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조례의 시설물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터”라 한다)라 하고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라 함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등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강료”라 함은 시네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시 설

시네센터는 영화관람실 1관ㆍ2관ㆍ다목적관, 전시장, 미디어센터,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9. 04. 24)

제5조

사업 및 기능

시네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영상물의 상영
2.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의 교육 및 장비대여
3. 각종 영화관련 전시장 운영
4. 다목적 용도의 대관, 차별화된 전문영화 상영 및 문화 ㆍ 예술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09. 04. 24)
5. 그 밖에 시네센터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31.)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시네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범위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제10조

조직 및 인력

① 시네센터에는 운영책임자와 소속 직원을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며 시네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시네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문화ㆍ교육ㆍ예술계를 포함한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

사용허가 및 임대

① 시네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임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제14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네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네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③ 제2항의 수강료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가 신청시 납부한다.
④ 교육과정에 필요한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그 밖의 비용은 수강생이 별도 부담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16조

사용료ㆍ수강료 반환

① 시네센터의 사용 및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ㆍ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7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0.12.31.)

제17조

보증금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네센터의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외 소정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종료하거나 장비를 반환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확인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원상복귀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ㆍ장비ㆍ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ㆍ장비ㆍ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체없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24, 2020.12.31.)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20.12.31.)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