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관향상과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관향상과 아름다운 나무를 보호하고, 역사적 ㆍ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0.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노목,거목,희귀목,고사목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1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로 지정한 자로서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지지대,경계휀스, 석축, 안내표시판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 기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ㆍ 공유와 사유를 모두 포함하되, 다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는 제외한다.
1. 노목, 거목, 희귀목, 고사목
2.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적,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 또는 수목군.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목적에 따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한 아름다운 나무의 중기관리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및 아름다운 나무의 연간 관리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아름다운 나무의 점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12.31.)
가. 아름다운 나무 소재지의 도시계획 또는 건축물 신축 등 반영
나. 생육상태 및 병해충 감염
다.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라. 통상관리(가지치기, 시비, 영양제주사 등)
마. 홍보
바.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③ 연간계획은 중기계획에 따라 년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3.12.31]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1]
① 관리자는 관리구역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 ㆍ 고사 ㆍ 이식 또는 수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0.12.31.)
③ (삭제 2013.12.31)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 ㆍ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
2.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 방제 등 관리 (개정 2013.12.31)
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현저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매입, 위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3.12.31]
구청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하고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이나 보존 ㆍ 보호에 지장을 주는 공사나, 작업등을 행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다만, 아름다운 나무의 가지치기, 수간 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관리행위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2.31]
① (삭제 2013.12.31)
② (삭제 2013.12.31)
③ 아름다운 나무의 이전 ㆍ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3.12.31,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2020.12.31.)
1.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0.12.31.)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인근 주민 (개정 2013.12.31)
5. 환경단체 회원 (신설 2013.12.31)
6. 업무담당 과장 (신설 2013.12.31)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나무의 선정 및 해제심사
2. 제4조의2에 따라 수립된 중기계획 및 연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3.12.31)
3. 제8조제2항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에 대한 지도 및 동의 (신설 2013.12.31) (개정 2020.12.31.)
4. 제11조 사업에 따른 조치에 대한 심의 (신설 2013.12.3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