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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1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7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