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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1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