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