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과 같다.
2. 설치권고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장정지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전산등록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