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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1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과 같다.
2. 설치권고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장정지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제8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전산등록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