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 검은색
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된다.
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