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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40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위치

수련원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98-4에 둔다. (개정 2024.4.11.)

제4조

사업 및 기능

수련원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련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
3. 여가 활동의 기획ㆍ운영
4. 그 밖에 주민을 위한 각종행사 및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5조

이용대상자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성북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성북구 소속 직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와 동반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제6조

이용기간

수련원의 이용기간은 년간 1회 3박4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또는 수련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1. 수련원에 원장 1명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고, 수련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2.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 관리를 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3. 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9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사용제한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제한 및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31.)
2. 공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개정 2020.12.3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 노인 (개정 2020.12.31.)
4. 혐오감, 도박,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5.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20.12.31.)
6. 상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7.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14조

사용료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수련원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제15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상악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개시일 전까지 예약취소 (개정 2020.12.31.)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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