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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자치법규 2077401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9-08-22공포 2019-08-22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8.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2.)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2.)
2. “조사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8.22.)
3. “일반조사”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22.)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9.8.22.)
5. “직접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그 납세의무자 또는 해당 납세의무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9.8.22.)
6. “서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22.)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22.)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8.22.)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 사무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22.]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의무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9조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0조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1조

일반조사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일반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일반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9.8.22.)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자
4. 그 밖에 누락세원 정보가 포착된 자
③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12조

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등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신고납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2조의2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최근 5년간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2.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누락세원 정보가 포착된 경우

[본조신설 2019.8.22.]

제13조

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일반조사를 연 2회 이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2.)
② 구청장이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4조

조사범위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2.)

제16조

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의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과 시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7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하여 증거인멸 등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19.8.22.)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8.2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전문개정 2001.12.10.]

제18조

조사기간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정하여 시작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19조

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까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20조

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사 (특별조사를 포함한다) 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2.)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치증 (별지 제1호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2호서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21조

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 (별지 제3호서식) 및 예치목록 (별지 제4호서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③ 제1항에 의한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22조

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 관련인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9.8.22.)

제24조

조사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ㆍ조사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장소 및 조사시작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에게 중복조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전문개정 2001.12.10.]

제25조

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때에는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1. 신고납부내용
2. 전산분석자료
3. 행정기관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개정 2019.8.22.)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9.8.22.)

제27조

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증(법 시행규칙 제52조)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전문개정 2001.12.10.]

제28조

조사내용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에 따라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조사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8.22.)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개정 2019.8.22.)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구청장의 지시가 있는 때

제29조

조사진행관리

① 조사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개정 2019.8.22.)
② 조사준비 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은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19.8.22.)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은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제30조

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2.)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8.22.)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19.8.22.)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8.22.)

[전문개정 2001.12.10.]

제31조

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0.]

제32조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8.22.)

[전문개정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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