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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7739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체계적인 스포츠교육과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자매도시 및 국제 교류
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

우수선수 육성지원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구립체육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구립체육단(이하 “체육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체육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단체 등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