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38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개정 2024.5.9.)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9.)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4.4.11.)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개정 2024.4.11.)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24.4.11.)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 (개정 2024.4.11.)
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단체 (개정 2024.4.11.)
아. 그 밖에 공유경제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7.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연합체, 관계망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6. 삭제 (2015.11.5.)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의2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2024.5.9.)

제7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4.4.11.)

제12조

우선구매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정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거나 교차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5, 2024.4.11.)

제13조

민간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포럼, 워크숍,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11.)

제15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생활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1, 2018.12.27, 2019.11.7, 2022.12.30, 2024.5.9.)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대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제2조제6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대표 (신설 2024.5.9.)
4.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5.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5.9.)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17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5.9.)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통합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되는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연합체 또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단일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 2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 또는 정책의 협의 및 조정
2. 협력과 연대에 의해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발굴 및 시행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ㆍ모델 발굴ㆍ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문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

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