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4.11.)
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
2. 복지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 에 따른 사항 (개정 2024.4.11.)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ㆍ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6. 자원봉사 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12.31.)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31, 2024.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2. 20, 2010.09.10, 2012.12.31, 2016.3.1,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개정 2020.12.31.)
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3. (삭제 2001.4.24)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01.4.24, 2020.12.31.)
6.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7. 그 밖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