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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77381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6-05-28공포 2026-05-28공포번호 8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2026. 5. 28.>

[전문개정 2015. 5. 14.]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제2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 7. 18.]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ㆍ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7. 18., 2006. 12. 20., 2008. 1. 9., 2009. 11. 18., 2010. 9. 27., 2015. 5. 14., 2016. 6. 2., 2020. 4. 23., 2026. 5. 28.>
1. 구청장 결재사무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타 구와의 교류 등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마.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무 <개정 2000. 7. 18.>
가. 주요 정책의 구체화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별 업무의 조정 <개정 2006. 12. 20., 2010. 9. 27.>
라.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 <개정 2020. 4. 23.>
3. 국ㆍ소장의 전결사무 <개정 2000. 7. 18., 2016. 6. 2., 2020. 4. 23.>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6. 12. 20., 2010. 9. 27., 2020. 4. 23.>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무 <개정 2000. 7. 18., 2006. 12. 20.>
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수리 <개정 2020. 4. 23.>
바. 소속직원의 업무감독
5. 담당자 전결사항 <신설 2000. 7. 18.>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4.2.23.)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및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제4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2015. 5. 14.>

제5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11. 4. 8., 2015. 5. 14.>
② (삭제 2015.5.14.)
③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는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하되, 그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5., 2015. 5. 14.>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도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2014. 2. 27.>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ㆍ제5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2015. 5. 14.>
② 별표 2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2014. 2. 27., 2015. 5. 14.>

제6조의2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8.>

[본조신설 2023. 4. 20.]

제7조

합의 등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사무는 행정문화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1. 9., 2022. 12. 30.>
②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2. 25., 2006. 12. 20., 2012. 9. 13.>
③ 별표 2의 전결사무 외에도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전 협의 후 해당 부서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4. 20.>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작성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7.>
④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결재위반 여부 확인

문서심사관은 본 규칙의 전결 구분에 따른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제11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