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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37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01.16, 2005. 4.26, 2012.7.12, 2016.12.29, 2017.12.28, 2021.10.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4. 07, 1997. 01. 16, 2012.7.12, 2016.12.29.)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개정 1997. 01. 16, 2012.7.12)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12, 2017.12.28, 2021.10.6.)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12.28.)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2.28.)

제3조

삭제 2017.12.28.

제4조

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21.10.6.) [전문개정 2012.7.12]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7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2021.10.6.)

제6조의2

삭제 1997. 01. 16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3. 07. 07, 1995. 06. 05, 2005. 04. 26, 2021.10.6.)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0.6.)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01. 16) [전문개정 1994. 04. 07]

제9조

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

제10조

삭제 2021.10.6

제11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04. 26, 2021.10.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6.) [전문개정 1994.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