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8)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09. 15, 2011.4.8)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 (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구의회란
11. 인사발령란
12. 휘보란 [전문개정 1993. 10. 5]
제3조제9호에 따른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그 밖의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3. 10. 05, 2011.4.8)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기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1993. 10. 5]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2015.6.4.) [전문개정 1993. 10. 5]
제3조제12호에 따른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
4. 구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 [전문개정 1993. 10. 5]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9.1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1.4.8)
공보기능담당 담당관ㆍ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1.4.8)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1.4.8]
①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ㆍ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ㆍ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ㆍ관리하고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보는 발행부서에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구보는 구보 발행일이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