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11.)
1.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결정
2. 지원센터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생활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명과 관련 전문가, 교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6.12.20, 2012.12.31, 2019.11.7, 2020.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지원센터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