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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7365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12.7.31)
3.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개정 2022.4.7.)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1)
5.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22.4.7.)
6.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적정 여부 (개정 2022.4.7.)
3.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개정 2022.4.7.)
4. 부패ㆍ인권ㆍ성별ㆍ아동영향평가 (개정 2022.4.7.)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전문개정 2012.7.31]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7조의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2.7.31)
③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제8조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여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

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7.)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심사 의견서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아 한다. (신설 2022.4.7.)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1조

삭제 2022.4.7.

제12조

삭제 2022.4.7.

제13조

삭제 2022.4.7.

제14조

삭제 2022.4.7.

제15조

삭제 2022.4.7.

제16조

삭제 2022.4.7.

제17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7, 2022.4.7.)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22.4.7.)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매 의회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7.)

제2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 및 감사담당관이 제출한다. (개정 2010.9.27, 2013.2.4, 2015.6.11, 2016.3.1, 2018.12.27, 2019.12.26)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31, 2022.4.7.)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1조

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배석 및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8, 2022.4.7.)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7.31, 2022.4.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24조

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이를 성북구보에 공고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8, 2022.4.7.)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2. 조례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2.7.31)
③ 삭제 (2022.4.7.)

제25조

송부 조례안의 처리

①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즉시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2.4.7.)

제26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7.31)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7.31, 2022.4.7.)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7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민원여권과에 보관하고, 사본은 홍보전산과장에게 송부하여 성북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 및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11.18, 2012.7.31, 2015.6.11, 2022.4.7.)
② 훈령 및 예규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2.7.31)

제28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상급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2.4.7.)

제29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개정 2012.7.31)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제30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1.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 결과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

법률자문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제32조

회시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상급행정기관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3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개정 2012.7.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문서에 심사완료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개정 2012.7.31)

제35조

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제36조

법무행정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행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축된 법무행정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ㆍ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담당자는 법무행정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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