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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736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9.26.]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9.9.2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2. 25)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0.27, 2019.9.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6.)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4조

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09. 02. 25, 2019.9.2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6.)

제6조

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3.22, 2019.9.26.)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2019.9.26.)

제7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3.22, 2009.2.25, 2019.9.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5, 2019.9.26.)
④ 위원장은 성북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9.9.2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민원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고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0.4.17,1996.3.22, 1997.2.14, 1999.11.10, 2006.12.20, 2008.1.9, 2009.2.25, 2010.12.31, 2016.10.27, 2019.9.26.)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개정 2009. 02. 25, 2009.11.1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성북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