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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35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1999. 11. 29)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가 협조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 11. 29)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을 심의한다. (개정 2001. 06. 30, 2020.12.31.)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1.29,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개정 99.11.29, 2006.12.20, 2012.12.31, 2019.11.7.)
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북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대표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99.11.29, 2006.12.20, 2008. 01. 09,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 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는 안전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 9.10, 2012.12.31, 2016.3.1, 2020.12.31.)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 11. 10, 2006. 12. 20, 2010.11.12, 2012.7.12,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