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35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11-05-11공포 2011-05-11공포번호 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북구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2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제3조

임시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1.5.11)
1. 위원 5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개정 2011.5.11)
2. 구문화예술진흥 기본시책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제4조

연락사무실

위원회의 연락사무실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한다. (개정 1997. 2. 14, 1998. 9. 15, 2003. 4. 7, 2006. 12. 20)

제4조의2

전문 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세부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영화ㆍ연극 분과위원회
2. 음악 분과위원회
3. 미술 분과위원회
4. 공연장 운영 분과위원회 [본조신설 2011.5.11]

제4조의3

전문 분과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단체 운영(관현악단, 합창단 등)
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3. 문화예술 시설 운영(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등)
4. 각종 축제ㆍ행사(아리랑 축제 등)
5. 성북동 글로벌 전통문화 명소
6. 참살이 문화마을 공동체 시범모델
7. 각종 문화예술 공연장 운영(조명, 음향 등)
8. 그 밖에 성북구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공연장(조명, 음향 등) 운영 분야의 교수, 예술인, 작가, 감독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1]

제5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해촉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5.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을 예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출석위원 정족수의 결여 및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촉장 및 회의록

① 위원의 위촉장은 별표1과 같다.
② 회의록의 양식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