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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35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ㆍ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라 함은 각각의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1.)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문화예술시설에는 운영책임자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며 수탁자가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③ 운영책임자는 각 문화예술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 자문위원회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16, 2020.5.14, 2020.12.31.)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0.12.31.)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신설 2015.7.16) (개정 2019.4.11, 2020.12.31.)

제7조

수탁자의 선정

①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5.14.)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예술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할 때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2.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3.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5.14.)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운영과 관련해 매 해당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14.)
② 수탁기관은 매 해당연도마다 사업경과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1조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문화예술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 시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예술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9.4.11.)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사용료 등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부 (개정 2019.4.1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개정 2020.5.14.)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50 (개정 2020.5.14.)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100분의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100분의 5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
6.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100분의 50(개정 2019.4.11, 2020.12.31, 2023.10.05)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개정 2019.4.11.)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사항은 문화강좌수강료에 한한다.

제20조

관람료 등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21조

문화강좌운영 등

① 시설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