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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349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제2조

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11.23)

제3조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 제작 등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23.11.23)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증 관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3.11.23)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