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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734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내ㆍ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1.)

제2조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성북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3. 외국인(해외입양자 포함)으로서 구와 교류협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상징적 의미가 큰 사람 (개정 2020.12.31.)

제3조

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ㆍ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명예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성북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0.12.31.)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20.12.31.)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등 심의 (개정 2020.12.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성북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대표 2명, 문화관련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12.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명예구민증 수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6.3.1, 2018.12.27.)

제1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