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북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공연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관현악단,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가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국내ㆍ외 문화예술 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개정 2020.12.31.)
2.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12.31.)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및 연습에 4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그 밖에 공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과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 중 단장, 지휘자, 연출가에 대한 모집 및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3. 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예술단체의 특화육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