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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33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07-16공포 2020-07-16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ㆍ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제2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칭ㆍ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