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ㆍ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ㆍ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동 명칭ㆍ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