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전문개정 2000. 5. 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전문개정 2000. 5. 22]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2, 2020.5.14.)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2. 17, 2001. 12. 10, 2007. 3. 10, 2020.5.14.)
①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ㆍ공작물ㆍ경작물 및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인에게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2020.5.14.)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0.5.14.)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2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20.5.14.)
2. 필요에 따라 시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 (개정 1999. 10. 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4.) [전문개정 1994. 2. 17]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20.5.14.)
① (삭제 2007. 3. 1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1994. 10. 26]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2007. 3. 10]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1994. 10. 26]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1994. 10. 26]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14.) [본조신설 1994. 10. 26]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7, 2000.5.22, 2020.5.14.)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 10. 6, 200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