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계획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ㆍ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사업집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및 장부의 비치 등 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경리관”은 각 기금의 출납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6. “기금분임경리관”은 기금경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을 명령 또는 정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정기예금 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예금의 기간 및 액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지급이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 외에 운용수익률을 참고하여 지급기준율을 정한다.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조정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수지총괄ㆍ수입계획ㆍ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운영 명세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분류하여,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조성 총괄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3. 기금운용명세서
4.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5.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6. 채권현재액 보고서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기금분임경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집행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장부 등의 정리는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금 소관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7.>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 <신설 2025. 11. 27.>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금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1. 27.>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기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사업의 용도
3.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인출 운용 및 결산
4.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 변경
5. 기금의 지원대상사업ㆍ지원단체ㆍ지원업소ㆍ개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재임 기간
2. 위촉위원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3. 보궐 위원의 임기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련 심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이 장에서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자금운용상 예수기간 만기일까지 예수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통합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위원회에서 적용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합위원회에서 이자의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반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탁약정 체결 후 예탁금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수령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 내에서 통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예탁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금 반환 만기일까지 예탁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16조제2항에서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은 산입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1년은 365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와 별도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대부금리보다 0.7%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구청장에게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부서장은 기금과 관련된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의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융자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을 주택임차비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 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25조제2호에 따라 구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강제대피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피 또는 강제대피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이주지원 등에 소요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자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의 명칭은 ‘성북이룸장학금’으로 한다. ‘성북이룸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은 등록금 및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학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6. 5. 14.>
③ 성북이룸장학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자녀ㆍ특기생으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전액을 받는(학자금 면제) 사람은 제외한다. <2026. 5. 14.> <제2항에서 이동 2026. 5. 14.>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각종 법규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할 경우
5.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수학, 물리, 과학 등 이공계 분야와 예ㆍ체능계 분야의 전국 규모 이상의 국내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 해당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026. 5. 14.>
6. 1촌 이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할 경우 <신설 2023. 11. 23.>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조례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②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자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사업 및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4.>
1. 성북이룸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1. 23.>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개정 2023. 11. 23.>
3. 등록금납부고지서 또는 관련 영수증 <개정 2023. 11. 23.>
4. 성북이룸 장학금 수혜대상 추천서(별지 제15호서식) : 저소득주민은 동장, 특기생은 학교장(학과장) <개정 2023. 11. 23.>
5. 성북이룸 장학금 신청 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1. 23.>
6. 성적증명서(직전학기) <개정 2023. 11. 23.>
7. 기타저소득자 가구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개정 2023. 11. 23.>
8. 기금 수령통장 사본 <개정 2023. 11. 23.>
9. 그 밖에 장학금 지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6. 5. 1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3.>
① 조례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가산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개정 2026. 5. 14.>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④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7천만원 범위로 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점포 임대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로 제한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 간의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자금의 대출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 낮게 정한다.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1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된 자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자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자금 운용관리사항 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자금의 월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연간 지원금은 적립기금의 연간운영 이자수입의 범위로한다. 단. 금융 환경 변화 등으로 운용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② 개인별 재학기간 중 지원금 합계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23.>
③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액 및 지급한도액은 지원재원의 운영규모를 고려하여 저소득주민장학 계정 운용기금 중 장학금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3.>
기금 신청자 및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23. 7. 13.>
<2023. 7. 13.>
①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해당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단체” 포함)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4. 구 관내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단체” 포함)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 구성 시 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단체ㆍ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① 제41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혐오식품 등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융자금 신청자가 둘 이상 경합이 되었을 때 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3.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4. 그 밖에 융자금 신청자 순
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 내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20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3. 모범업소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23호서식)
② 구청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융자대상업소명단(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2. 모범업소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또는 제2호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융자 시 시중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업소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3. 7. 13.>
① 부정ㆍ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액은「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7. 13.>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사업자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ㆍ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구금고의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2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④ 구금고의 장은 기금운용 관리사항 보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8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 받는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융자 신청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이 절에서 “대여금”이라 한다)은 자녀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의 대학 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구 소속 공무관을 대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 1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공무관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하는 자
① 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13., 2025. 6. 5.>
②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1. 학자금대여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4.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①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1. 대여신청서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
4. 등록금ㆍ수업료 전액 면제자
5. 부부가 공무관일 경우 동일 자녀에게 이중 대여한 자
6.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공무관 자녀가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별지 제30호서식)를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2023. 7. 13.>
<2023. 7. 13.>
<2023. 7. 13.>
<2023. 7. 13.>
<2023. 7. 13.>
조례 제27조제2항 기금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재원은 일반 세출예산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용하는 마을 사회적경제의 대부료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과태료
2.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은 정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금이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출연하는 기금
3. 각급 자치단체에서 투자 및 운용하는 사회투자기금
4.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기탁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2. 비융자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 지원,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지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비 등
① 사회투자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기금과 관련된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업체 등에 융자적격여부를 평가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융자대상 선정 심의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융자 한도액 및 상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융자한도액은 연간 수립되는 계획에 따르고 1개 기업에 지급되는 융자액은 연 융자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출금리 및 연체 금리는 시중은행, 금고, 신협 등의 대출 금리를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4. 그 밖에 세부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투자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
2. 기업융자추천서(별지 제33호서식)
3. 그 밖에 융자사업 적격여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청사업을 직접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연도에 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융자가 결정된 기금은 기금전산망을 갖춘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이자관리, 원금회수 등 기금 융자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② 기금융자 관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결정은 협약서에 명시하고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③ 기금융자 관리 기관은 매 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이전 분기 융자기금 운용관리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관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 등의 대상자 및 금액 등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에 규정한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분임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별로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35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