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급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급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 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 (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문화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0.9.27, 2022.12.30.)
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부서장이 지정하는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주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② 제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3. 4. 7)
③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 (별지 서식) 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