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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30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 참여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3. 보훈 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제5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ㆍ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ㆍ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④ 그 밖의 지급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수당과 제10조에 따른 위문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관계 보훈 법령에 따라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당 및 위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및 위문금을 받거나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판명될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

지급 대상의 관리 등

구청장은 수당, 위로금 및 위문금의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