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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7730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7.18, 2024.12.26.)

제2조의2

삭제 2021.5.6.

제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12.26.)

제4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14, 2024.4.1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14, 2024.4.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신설 2020.5.14, 개정 2021.5.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4.11.)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4.11.)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4.7, 2022.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4.7,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8조

등록한옥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한 한옥(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12.26.)
1. 주택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토지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12.26.)

제10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0.6, 2024.4.11, 2024.12.26.)

제10조의2

삭제 2024.12.26.

제10조의3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4.11, 2024.12.26.) [본조신설 2022.4.7.]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14.)

제1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16.)

제13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1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5.6.)

제17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